도종환 의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6.12 21:43:51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도종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학교의 입학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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