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13 21:34:58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습지보호지역의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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