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13 21:32:1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농지 등의 증여를 촉진시켜 영농후계자를 적극 양성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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