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13 21:16:3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유상뿐 아니라 무상으로 다시 대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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