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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