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 안전표지로 표시한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통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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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 안전표지로 표시한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통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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