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17 20:21:23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진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대상 학교에 공립유치원을 포함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용어를 변경하고,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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