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전해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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