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6.10 20:38:1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철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배상책임한도를 폐지하는 등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여 원자력사고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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