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조정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사전투표소 이외에 시․도별로 최소 2개소 이상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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