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수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를 명시하고, 기존 협력사업도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여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18명 이내에서 22명 이내로 확대,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3명 이상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교추협 정부위원의 참여 대상을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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