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27 20:56:02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동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오류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게임물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리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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