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27 20:54:23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 것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개 및 시정조치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