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로서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함,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 4개월로 함,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국방력 약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대체복무신청 시 신청인에게 허위로 증명서 등을 발급한 종교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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