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유성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써 정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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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써 정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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