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5.29 22:37:22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어기구 의원 등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숲길관리청이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허용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재검토 정비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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