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권미혁 의원 등이 발의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집행의 이행기한은 10일 이상으로 하여 정하도록 하되, 대집행 대상이 주거시설 또는 생계시설인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60일 이상으로 하여 정하도록 함,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대집행을 금지하고, 대집행 대상이 주거시설인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대집행을 금지하도록 함, 대집행을 하는 사람 등의 의무 위반 및 대집행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서도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 등을 둠으로써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을 준용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여 지진발생 시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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