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5.30 18:29:4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석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시민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화운동관련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시민이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이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에 겨레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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