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30 18:24:5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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