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교육․복지․문화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 12월 18일「군인사법」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위기 대응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자 비축사업의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만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법률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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