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20 19:46:09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서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지역사회의 환경정의 실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보전지역에서 환경정의 실현에 필요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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