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21 19:26:39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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