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22 19:53:01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천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자율심의기구에 준하는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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