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22 19:52:00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압류금지의 단서조항에 '근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추가하여 선량한 지입차주를 보호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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