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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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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