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신동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사를 임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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