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도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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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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