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라돈 측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라돈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세대 내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시공자는 라돈(radon) 등의 오염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라돈을 포함하고, 실내라돈조사를 하는 경우 라돈의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형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위치를 정하도록 하며, 라돈으로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라돈 등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마감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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