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5.24 19:59:18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의무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