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07 20:45:20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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