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07 20:40:58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원활히 지원하고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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