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와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5.07 20:40:02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박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와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지사의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의비행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조종사 교육훈련용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지정 검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