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을 이용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을 특수강간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아동성보호 등의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한 성매매알선 범죄자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마약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유죄판결 및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처벌과 함께 100시간 범위에서 재범방지교육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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