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08 20:30:37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암호통화취급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ICO를 허용하고 암호통화 관련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암호통화 취급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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