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5.09 20:20:02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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