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09 20:19:05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유의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조항으로써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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