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09 20:17:18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공제금의 25%,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금의 8%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