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09 20:16:17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 운임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부가 운임 납부 거부 시 처벌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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