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09 20:15:21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영춘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사람에게 상환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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