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10 21:57:04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감독원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정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전반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검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검사 전에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 대상 기관에 검사시작일 30일전까지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통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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