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10 21:46:59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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