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권미혁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유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임산부가 자유롭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게 노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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