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2019.04.29 20:10:34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정부가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을 신설하는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2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영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면허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받도록 하고, 박람회 등과 관련하여 단기간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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