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29 20:03:23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정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명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미취업자를 5% 의무고용함에 있어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 등을 고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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