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김명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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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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