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박찬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보조금 반환 근거를 명시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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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보조금 반환 근거를 명시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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