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이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휘․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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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휘․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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