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김두관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 격차 해소와 시설 기반 조성 및 정비, 학교의 체육시설 개선 및 주민의 건강 및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액의 7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5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해 15%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21%로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망과 국민건강증진권을 확충하고자 하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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