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22 22:31:22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구직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근로취약계층"이라 함, 지원대상자의 요건 및 취업지원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조사․결정․통지 절차를 규정함, 지원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실시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구직수당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신청기간 및 횟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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