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23 22:28:45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및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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